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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업 공결(출석인정) 관련 안내>
- 작성일
- 2024.03.26
- 작성자
- 황지민
- 조회수
- 44
<수업 공결(출석인정) 관련 안내>
◆ 관련규정 : 학사운영 규정 제59조 (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)
◆ 인정사항 : 대면수업 출석 인정처리 (OCU/이러닝은 해당없음)
◆ 신청조건
- 예비군훈련, 입영신체검사
- 교내외 학교(학과) 행사 참여
- 경조사 참여 (공무원 기준표 참조)
- 감염병 관련 격리 및 휴식
- 질병 응급 및 입원 치료
- 공인 자격시험 및 대학원 진학시험 참여
- 임용고시, 취업면접 참여
- 조기취업자 (7학기 이상, 114학점 이상 이수)
◆ 신청방법 : 관련 증빙서류 준비 후, 학과사무실에서 '공결신청서' 작성
>> 위 신청조건을 제외하고는 공결처리 인정 불가함.
>> 일반 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처리는 가급적 지양(불허)합니다. 수업 외 시간 진료하시기 바라며, 부득이한 경우는 진료시간만큼 인정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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