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학사운영규정 제52조(수강신청지도), 제54조(수강신청변경), 개설교과목 폐강 지침
2. 2024년도 1학기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학생들의 수강지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강신청 변경기간: 2024. 3. 4.(월) 10:00 ~ 3. 8.(금) 18:00
나. 대상: 재학생(신/편입생 포함)
다. 변경 방법 등
✓ 수강 희망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및 수강 신청 변경 방법 안내 수강인원이 초과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희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강을 허락 받고 학과는 이를 인정하여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. 필히 강의실 수용인원 내에서 증원
【학생】 교과목개설학과(부서)로 연락 또는 담당교수 이메일, 문자 등 허락을 받은 근거를 “수강(변경)신청서”에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★ 【학과사무실】 수강 허락 근거자료 확인 후 “수강(변경) 처리”
※ 복수전공 학생의 복수전공학과 전공 수강신청은 교육혁신과로 제출 |
라. 수강취소: ~ 3.22.(금) 18:00까지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수강학생 본인이 직접 취소
(※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 교과목을 취소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취소하여야 함.)
마. 기타사항
- 수강(변경)신청서 보관: 학기중 학과사무실에서 보관후 학기말 단과대학행정실로 제출
(※ 편입생 복수전공 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과목 개설학과의 수강지도 협조)
- 협조사항(입학과): 추가합격생이 확정(2.28.)되면 명단(연락처 등 포함 자료)을 학생 소속학과로 송부
붙임 수강(변경)신청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