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공립대학 통·폐합(강원대학교-국립강릉원주대학교)에 따른 경과조치를 안내드립니다.
※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203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이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2031년 2학기까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및 심사용 논문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국립학교 설치령 제2조(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)
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(치의학과의 경우 2034년 2월 28일까지)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강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의 재적생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립학교설치령」(대통령령 제36147호) 부칙 제2조 및 강원대학교 학칙 부칙(2026. 3. 1. 규칙2150호) 제2조에 따라 존속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대상 및 기간) 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 중 2032년 2월 29일까지(6년제는 2034년 2월 28일까지) 재적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
제3조(운영원칙) ① 재적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강원대학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재적생은 강원대학교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심의,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관련 위원회가 수행한다.